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 지난 4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통과된 법안은 EU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등의 공식 절차를 밟은 후 최종 발효되고,이후 제품별 세부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법령(DelegatedAct)이 마련될 예정입니다.ESPR은 EU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번 뉴스레터에서는 ESPR의 구체적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Pw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520개 이상의 정책과 규제가 마련됐으며 일부 기업은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가운데 제품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기준을 담은 ESPR이 연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EU역내 기업과 EU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수출 기업은 ESPR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EU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ESPR’
EU의 환경 규제는 2019년 발표된 ‘EU그린딜(EuropeanGreenDeal)’정책 패키지에서 출발합니다.EU는 그린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분야에 순환경제를 포함시켰습니다.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원의 역외 의존도를 낮춰 EU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자 기존의 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개선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
(AnewCircularEconomyActionPlan,CEAP)’이 2020년 3월 마련됐습니다.그로부터 2년 후인 2022년 3월 EU집행위는 CEAP관련 핵심 규제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TheEcodesignDirective)’의 대상 품목과 요구사항을 확대하고 법적 지위를 격상시킨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표했습니다.이 규정은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및 관보 게재 등 공식 절차를 밟은 후 발효됩니다.또한 EU가 지정한 우선 대상 품목별로 적용될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U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 대상
ESPR은 EU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제품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표식인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ProductPassport,DPP)도입 등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EU집행위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아래 조건 등을 고려해 품목별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대응 방안 수립 필요
ESPR도입은 품목별 디지털 제품 여권의 구체적 형태와 정보 범위 등 세부 요구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따라서 기업은 이와 관련된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EU환경규제는 규제 간 유기적 연관성과 법적 일관성을 가집니다.아직 ESPR에 따른 품목별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기업은 EU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에서 요구하는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E5)’지표를 활용해 전반적인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SPR은 제품의 생산,판매 및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을 요구합니다.ESPR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생애주기 간 차이를 분석(Gap분석)해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정보를 DPP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정보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투자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규제와 시장 변화는 기업에 부담이지만,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면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