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출장이 출장인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유지비는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폴란드에 거주하며 폴란드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 내용은 장애인, 만성 환자 또는 노인에 대한 가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폴란드 외의 EU 국가에서 수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정해진 금액의 보수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해외에서의 생활비 증가분을 보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보상액은 국내 및 국외 출장에 따른 예산 단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품 및 조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금액이었습니다.

사업가는 이 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ZUS(폴란드 사회보험청)는 이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ZUS는 연금, 장애, 질병 및 사고 보험료의 기초가 소득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소득의 정의는 2022년 개인 소득세법(DzU, 2022, poz. 2647) 제1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에 대한 기여금이 사회보험청에 납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는 연금 및 장애 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정하는 노동 및 사회정책부 장관의 상세 규칙(DzU, 2023, poz. 728)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 2, 1항, 15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계산 기초에는 공무원의 출장에 따르는 수당 및 기타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금액은 앞서 언급한 공무원의 출장에 따르는 금액 및 조건 규정에 명시된 금액 한도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ZUS는 이 규정이 이번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출장 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ZUS는 대법원의 판결(사건 번호 II USK 288/22)을 인용하여, 계약자가 외국에서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출장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ZUS 결정(DI/ 200000/ 43/ 815/ 2024)